(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은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늘 3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군은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15만2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 토지의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 제시 등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군은 앞으로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