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A(5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휴대전화 가입자 829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 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아 총책인 A 씨와 중간책을 거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흥신소에서 불법 개인정보 조회 대가로 의뢰인에게 건당 30만∼40만 원을 받으면 판매총책, 중간책,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각각 20만∼25만 원, 13만∼14만 원, 3만∼6만 원씩 나눠 가졌다.

특히 개인정보가 아닌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추적을 통한 정보는 건당 140만 원 이상에 거래됐다.

범행에 가담한 전국 6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은 SNS를 통해 고객들의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B(56)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 씨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사실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는 한편 이 같은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