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A(16) 군을 구속하고 공범인 B(16) 군은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 유아용 장난감을 싸게 판다고 속여 112명으로부터 177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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