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및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사항 등 지방세의 상당부분이 달라져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종전에는 법인세 의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독립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종전까지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신고서를 출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군청에 방문신고를 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경된 지방세법에 대한 홈페이지와 이장회도 등을 통해 지속적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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