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환자 식비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영남대의대 부속 영천병원 전 병원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위탁 급식업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 4300만원의 식비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2명 이상씩 직접 고용해 환자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기본 식대외에 한끼에 500원에서 11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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