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경찰서(서장 한영록)는 25일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강진개인택시조합(지부장 안수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범인검거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야간 조사를 받은 피해자 및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밤12시~새벽3시 심야 시간대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모색하고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영록 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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