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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팀은 24일 단골손님을 상대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60) 씨와 바지사장 B(57) 씨, 영업부장 C (42), D(44)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B 씨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C 씨와 D 씨 등 영업부장 2명을 고용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8개월간 하루 40만원씩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업소 내·외부에 CCTV 4대와 감시원을 두고 불법 사행성게임기 마녀사냥 40대, 사크 33대 등 73대를 설치한 뒤 출입문을 잠그고 단골손님만 연락해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또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쿠폰의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1점당 5000원으로 환전 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73대, 현금 600여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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