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진주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명 ‘대포차’의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 5월 말일까지 일제 정리와 체납액을 특별 징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등록명의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다른, 대포차로 여겨지는 차량의 체납액을 총208대, 2억2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3월 말까지 대포차량 단속에 따른 체납액 정리 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동봉해 등록명의자에게 밀린 자동차세의 자진납부와 조속한 시일내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거나 공매할수 있도록 차량 점유자에게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납부 방법은 체납고지서에 의거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별도 표기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 납부 가능하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 납부 또는 공매에 협조하지 않은 점유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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