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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17일 법인 회생 신청을 한 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력공급재개 가처분신청에 대해 한전은 전력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전기사업법에는 한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고, 한전의 독점적 지위와 생산시설 등을 고려하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회생신청한 회사가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아도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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