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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법원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뒤 흡입공기 정화용 부품을 방위사업청에 공급한 혐의로 부품업체 품질보증팀 직원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없어 납품을 못하게 되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고 부품을 공급해 7700만원의 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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