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제 5형사단독은 구청장인 형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월 당시 대구 모 구청장이던 형을 만나게 해주고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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