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 국가산단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지난 2013년 3월 14일 사일로 폭발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주변마을에 피해가 속출했던 대형참사가 발생한지 2주기를 맞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의 연 매출이 100조에 가깝고, 매년 6조의 국세를 거둬들이면서도 중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형참사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인근 주변마을 주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은 부족하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산단 주변마을 주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고 해결하기 위해 국가산단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과 제도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
산재사망사고를 기업의 살인 범죄로 처벌하는 법과 산업재해 전문병원설립. 석유화학국가산단 근로자 및 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특별법을 담은 여수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산단에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23개소가 어떠한 물질을 사용하는지 공개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알권리조례’제정 또한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노력으로 여수에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타와 전남 동부근로자건겅센타가 설립되고, 화생방누출사고 발생 시 초기제독업무수행의 필수장비인 ‘제독차량’이 배치된다.
‘여수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운동본부는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환경파괴와 폭발사고 등으로 희생된 노동자와 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이 있고, 여수국가산단이 지역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여수산단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산단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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