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대상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동계작물 직불금은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돼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전 3년간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밭 직불금은 종전과 같이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당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는 신설된 밭 고정 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 올해 휴경을 하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당 25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읍·면 경지율이 22%이하, 경사도가 14%이상인 농지면적 50%이상 법정리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며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jb@nspna.com, 김중연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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