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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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차연양 기자) = 김해중부경찰서는 26일 김해와 부산지역 공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동안 김해 안동공단과 부산 사상공단 일대를 돌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공장만 골라 모두 18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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