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5일 서울마리나클럽&요트에서 해양수산부와 묘도 항만·에너지 허브간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이하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6개월간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단독으로 제출한 묘도 항만·에너지허브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25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광양항 개발 시 발생하는 준설토 수용을 위해 조성한 매립 부지 312만㎡(여의도 면적 1.1배)에 에너지 관련 산업, 물류·유통, 제조·가공 등 신 성장산업 집적공간으로 집중 육성하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시설로는 총 312만㎡의 부지에 복합산업물류지구(195만㎡, 62.4%)와 공공시설지구(117만㎡, 37.6%)로 구분 개발될 예정이며,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복합에너지 물류·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해양생태공원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총투자비는 2016년 사업을 착수해 1단계 부지조성공사에 2040억 원, 2단계 건축 및 상부시설 공사에 4조5649억 원 등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2029년까지 총 4조82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1만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9조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활성화 등을 위해 진입도로 1.6㎞ 건설을 2017년까지 완료하고 묘도 준설토투기장 호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해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sp1122@nspna.com, 서순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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