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와 이웃들을 막무가내로 허위고소한 혐의로 A(5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 씨를 때린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오히려 B 씨가 자신을 때렸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입주자 대표도 횡령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지난 1년여동안 200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과 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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