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4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에 피해자보호팀(3명)을,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1명)을 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과 사회적 약자(아동·장애인 등) 지원을 요청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건발생 초기 전화 및 대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계해 지원기관에 연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사건발생 이전의 단계로 회복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맡게된다.

피해자 보호 흐름도. (자료 =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은 피해자들이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정책과 구조금 등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심리 상담, 무료소송방안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원기관을 잇는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팀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9개 피해자 지원 기관, 15개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양지터·사랑의집 등 보호시설 15개, 부산 동·서부 해바라기센터 등 긴급지원센터 4개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한 전문기관 및 지원 단체와 연계한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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