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울산남부경찰서는 16일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하며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바꿔준 혐의로 업주 A(31)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 만큼 보관증을 발행해 환전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