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로 A(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밍크고래 25마리 분량의 고래고기 22t을 사들여 서울과 부산, 울산 등 전국의 고래고기 전문점에 kg당 7만5000 원씩, 모두 16억5000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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