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월 13일 강서구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발생 이후 취해진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2월 17일자로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1월 13일 강서구 대저2동 소재 기러기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2개 농가 472수의 가금류를 살처분했고, 반경 3km이내 부화장에서 부화중이던 부화란 14만5800개를 폐기 한 바 있다.

또 반경 10km이내 지역을 방역대로 지정해 90농가 5만5000여 수의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을 실시했고, 이동통제초소 10개소 운영, 방역대내 가금류농가 전화예찰 및 소독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동 제한 해제를 위해 부산시에서는 AI 방역대내 가금류 90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했으며, 특히 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검사(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건 음성으로 판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록 이번 이동제한이 해제 되더라도 향후 3개월간은 동 방역대에서 사육중인 가금류에 대해 예찰을 실시하고, 1회 이상 농가에 출입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도 철새도래지의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방지그물망을 설치하며, 출입차량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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