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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연제구의회 이헌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연제구의회 의원 새누리당 경선 때 A 씨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이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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