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순천경찰서는 지난 1월 2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융사기’ 피의자 A(32,남)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상습사기 등 전과 58범인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B(여)씨에게 접근해 알몸 영상통화를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69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지난해 8월 출소한 후 사채를 갚기 위해 12월 중순 OO닷컴이라는 대출관련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게재한 대출상담 관련 글을 보고 OO캐피탈 대출담당자라고 속여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직업이 없는 관계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A(전화금융사기 피의자)씨를 통해 제3금융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피의자를 끈질지게 추적·검거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서민상대 악성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