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5년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에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부담금액은 20%이다.

가입기준 경작면적은 1000㎡ 이상 경작 시 가능하지만 품목에 따라 다소 다르다. 단동 비닐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 비닐하우스는 400㎡이상 경작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 농작물은 벼,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감자, 고구마, 양파, 참다래, 밤, 콩, 자두, 대추,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 등이며 작물별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 후 가입한다.

최승주 농정과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가 상시화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는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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