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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전북 무주군이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한다.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올해는 3000만 원을 출연해 총 3억 원을 지원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세업소당 대출규모는 최대 2000만 원까지며 군이 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음식, 숙박, 서비스업),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인 사업자다.
단,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나 금융 ․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휴 ․ 페업 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김선태 군 민생경제 담당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gdy6000@nspna.com, 고달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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