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월 3일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덕양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자동차를 임의로 불법 구조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행위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법질서 준수와 자동차 안전을 돌이켜 보는 계기로 삼아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 적발되면 처벌이 과중한 만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기준에 맞게 원상 복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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