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고창군(군수 박우정)은 1월부터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금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지방세를 포함한 지방 세입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지방 세입금에 대해 실시간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

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 확대 시행 이후에도 납부 안내를 위한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하며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부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발굴 및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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