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시가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2015년 1/4분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33매를 지급했던 것을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연간 18매 지급으로 조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월분을 포함한 6매를 26일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한다.

시는 기초연금의 상향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의 중단 또는 대폭 축소의견이 거론되면서 시 의회의 재검토 권고,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대상과 지급매수를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자가 조정됨에 따라 수혜자는 약 5000여 명이 줄어든 1만8500여명으로 이는 목포시 전체 노인의 약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대상 및 지급매수 조정으로 연간 약 19억 원의 시비가 절감된다”면서 “절감된 예산은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른 복지사업에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해온 목포시는 올해까지 8년 동안 전액 시비로 약 213억 원을 집행해 어르신들의 청결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해왔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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