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동구가 쾌적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오는 2월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신고제는 이 달 말까지 홍보한 뒤 오는 2월 본격 실시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은 제외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행정자치부가 보급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신고처리 지역은 1차 순환도로 내 동구 전역이다.

동구 관계자는 “향후 시행효과를 분석해 단속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및 변경할 예정이다”며 “주민들께서는 신고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까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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