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구의회가 16일 광주시의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산구)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를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산구의회가 16일 ‘광주시의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한 불법적 관행 개선 및 공식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된다.

광산구의회는 이 날 ‘광주시-자치구 인사 논란 관련 ‘갑과 을의 관계’ 청산’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 동안 부구청장에 대한 인사권을 광역시가 행사해왔다”며 “이는 명분은 ‘관행’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어 “지난 87년 6월항쟁의 힘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쟁취한 지방자치의 시대에 관치시대의 불법적인 관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다”며 “이러한 불법적 관행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 지 광주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광주시청 관료들의 승진이나 상향전보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특히 지금껏 광주시가 행사해온 불법적 관행으로 ▲자치인사권을 침해해 ‘자율과 분권’의 지자체 원리 훼손 ▲자치조직권을 박탈해 자치구에 알맞은 인물로의 조직 구성 방해 ▲자치구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꼭 필요한 인재의 승진기회 박탈 등 세 가지를 꼽은 뒤 “기회균등과 등가교환의 상식에도 어긋난 관행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이어 “광역시-자치구 인사교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구간 기회 균등’, ‘1:1 등가교환’의 상식이 지켜져야 한다”며 “타자치구에서 이미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하나둘씩 깨 나가고 있고 윤장현 광주시장도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며 이번에 고치겠다는 용단이 필요하다” 고 요구했다.

구의회는 마지막으로 “광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당연하고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당부하며 광주시도 ‘인사이익’이 아닌 법과 상식, 무엇이 시민에게 좋은가를 기준으로 ‘논란’에 임해줬으면 한다”며 “광산구의회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만큼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고 보장되기를 바라며, 광주시가 자치구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한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고, 이번 인사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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