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전주시(김승수 시장)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주시는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유휴시설에 대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축허가부서의 용도변경행위허가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 설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접수하고 시는 서류 검토 및 현장답사를 통해 1면당 50만원, 최고 20면 10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한 별도 주차공간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시 교통정책과에 상담 후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대 1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심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으로 불법주정차 예방 및 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89면, 단독주택 8면의 주차공간 확충에 5700만원을 지원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nspjb@nspna.com, 김중연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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