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16일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 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은 28명에 2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하반기 지급분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일제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일제점검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상시점검 프로그램 지급내역을 토대로 소명서 제출 및 증빙서류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일시적으로 주유량이 급증하는 주유패턴 이상 차량 ▲시간당 3회 이상 단시간 반복 주유차량 ▲1일 4회 이상 주유차량 ▲탱크용량 초과 주유차량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0배 이상 주유차량 등 5가지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보조 및 환급하는 제도로 경유 리터당 345.54원이 지원된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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