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황숙주 군수)이 농업인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군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설치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의 경우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나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의 관련서류를 지참해 군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상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jb@nspna.com, 김중연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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