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기장. (담양군)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해 무단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담양읍 오계리 일원에 공영주기장을 조성한 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함께 주택가와 주요도로 이면에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등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였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했다.

이에따라 군은 공영주기장 조성 부지에 지난 해 말 휴게실 및 화장실 1동과 CCTV를 설치하고 지난 7일에는 담양군건설기계굴삭기연합회와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담양지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공영주기장 활성화에 한발 다가섰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주 1회 무단 밤샘주차 지도단속반을 2인 1조 2개 반으로 편성해 담양읍 일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도시미관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밤샘주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가 대상이다.

단속은 1차 경고장 부착 후 1시간 이후 미이동 차량에 대해 단속 스티커 및 현장채증 후 적발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 과징금 2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 행정처분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해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에 대해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도시미관 및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밤샘 지도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건전한 주․정차 문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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