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2015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직원교육이 150여명의 지방보조금 업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정읍시(김생기 시장)가 8일 ‘2015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보조금제도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후평가, 취소 및 반환, 처벌규정,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흡수 통합해 운영한다.

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시장은 “지방보조금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으로 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조금사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oakstp@nspna.com, 유혜림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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