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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임주혁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구속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밤 12시 16분 부산 기장군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요금소 인근 해운대 방면 600m 지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4%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33,여)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과는 커녕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차량 공구를 들고 B 씨의 승용차 앞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부쉈고 깨진 유리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도착 전까지 6분간 난동을 부렸고 B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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