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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안병수)가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완산구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자녀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적 효력은 없다.

앞면은 아기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도 등 기본정보가 기재되고 뒷면은 태어날 당시의 키, 몸무게, 태명, 아기에게 전할 메시지 등을 기재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아기주민등록증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부모에게 작은 기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는 출생신고 시 아기사진과 함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제작해 교부 가능하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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