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임실군(심민 군수)은 5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내 전 주택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및 이용 상황 별 표준주택 580호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임실군 표준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낮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보다 2.28% 인상됐다.

이날 심의한 표준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3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건은 재조사를 거쳐 가격 조정 후 3월 2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nspjb@nspna.com, 김중연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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