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 소속 계약직 직원 A씨가 지난 12일에 고양시의원 비하 발언 유포에 대한 감사팀 조사를 받던 중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펴 파장이 예상된다.

A씨에 따르면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 감사팀이 2세, 5세 미취학 자녀가 있는 자신을 퇴근 직전부터 데려가 4~5시간 동안 감금해 강압적인 조사를 벌였으며, 소문의 출처가 재단의 B과장과 C본부장이라는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와 관련 재단 감사팀은 “(A씨에 대한)감사는 정식 절차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공개 녹음된 자료가 있다”며 “강압적 조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단 홍보실 측도 “당일 B과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당시 상황이 법적으로나 어떤 강제 사항도 없었음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씨와 재단 감사팀 및 홍보실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짚어봤다.

◆ A씨 ‘감금돼 허위진술 강요 당했다’ 주장

A씨는 “고양문화재단 간부들이 고양시의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재단 내 동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사촌 동생의 ID로 인터넷을 통해 고양시 일부 의원들과 기자들에게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감사팀이 이 같은 사실을 조사한다며 퇴근 직전 사무실에 휴대폰을 둬 아무런 연락수단도 없는 날 미술 감독실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하고 강압적으로 조사하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감금의 증거로 두 아이의 걱정으로 집에 전화연결을 요청 했지만 묵살한 점, 사무실에 두고 온 휴대폰을 갖고 오겠다는 것을 저지한 점, 화장실에까지 감시를 붙인 점 등을 들었다.

그는 또 “감사팀이 약 4시간가량 내게 ‘고양시의원에 대한 막말 소문전달자가 B과장이 맞지 않는가’라는 유도질문을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며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에 빨리 가기 위해) 감사팀이 유도한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면서 정확하게 말로 인정하라고 해 그렇다고 거짓 답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B과장이 소문의 출처임을 허위로 인정하자 감사팀은 즉시 ‘B과장 배후에 C본부장이 있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유도 질문으로 또 다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감사팀, A씨 주장 ‘사실과 달라’ 반박

감사팀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조사는 “재단 대표이사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12일 재단 미술 감독실 사무실에서 있었다”며 “이 날 오후 5시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허위 제보자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5시간이 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마무리된) 저녁 10시 10분경 A씨에게 감사 마지막에 진술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그는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고, 정식 감사절차에 의해 공개적으로 녹음된 파일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에게 막말 소문 유포를 지시한 B과장과 고양시의원인 A씨 아버지와 통화해 (감사팀 녹취에 대한) 불법유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사팀은 “C본부장이 A씨 조사 장소로 무단 난입해서 ‘감금당해가지고 저거(조사)받고 있다’고 하면서 A씨에게 진술을 거부하게 하고, 조사실에서 나가도록 했다”며 “곧이어 경찰 2명이 조사실로 들어왔고, 이어 B과장도 이곳에 무단 난입했다. 감사 담당자 입장에서 공포분위기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감사팀 주장과 다른 현장 출동 원당지구대 측 증언

당시 A씨 감금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했던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 측은 NS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2일 밤 10시 21분 59초에 재단에서 직원을 감금해 놓고 취조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약 1분 뒤인 밤 10시 22분 56초에 지구대 출동 명령이 떨어졌고, 약 7분 뒤인 밤 10시 29분에 현장 도착했다”며 “조금 지나서 A씨의 상사가 재단 감사가 진행된 사무실로 도착했고, 이후 아무런 소란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원당지구대 한 관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이 A씨로부터 감사팀이 녹취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상급)경찰서 팀장에게 (이를)확인 후 휴대폰 녹취 삭제는 (우리)권한이 아니어서 어렵지만 내일 정식으로 녹취 삭제 문제를 신고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A씨에게 설명하고, 이후 별 다른 소란이 없어 A씨를 돌려보낸 뒤 철수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원당지구대 측 설명에 따르면 감사팀이 밤 10시10분 이전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무실에 A씨 상사(B과장, C본부장)가 무단 난입했다는 주장과도 차이를 보였다.

감사팀으로부터 조사 사무실에 무단난입 했다고 지목된 C본부장은 이와 관련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나중에 감사실에 도착했다”며 “일체의 소란 행위도 없었고, 경찰 출동으로 A씨가 풀려나게 됐다”라고 말해 원당지구대 측 인터뷰 내용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재단 일부 간부들이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는 문제로 확대된 고양문화재단 일부 간부들의 고양시의원 비하 벌언 파문은 현재 사실조사를 위해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한 상태로 ▲고양문화재단 간부들의 고양시의원들에 대한 비하발언이 있었는지의 여부 ▲재단 감사팀의 감사가 정상적인 감사인지의 여부 ▲감사당시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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