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화물운송 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로 A(34)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화물운송 주선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소개 받은 B(41) 씨 등 2명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가 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