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강한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카 크레인을 이용해 3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박스를 훔친 혐의로 취한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전 7시 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에서 자영업자 B(62)씨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카 크레인을 이용해 화물차에 실어 간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장물 처분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nspkanghan@nspna.com, 강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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