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웃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8)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밤 10시쯤 부산 남구 동항로의 한 주택가에서 8개월 전 바로 앞집으로 이사 B(56) 씨가 우리집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 아니냐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 씨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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