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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17일 모친의 금품을 훔쳐 내다판 혐의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에게 이를 금은방에 장물로 내다팔도록 알선한 혐의로 B(18) 군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 씨는 지난 10월 27일 14시 쯤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내다판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가 훔친 금팔찌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금은방에 내다팔도록 도운 혐의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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