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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부산 북구보건소는 금연제도확대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12월 한 달을 집중 단속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과 병행해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대표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1월 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영업자 및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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