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조아현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14년 2기분 자동차세를 7만 4283대에 지방교육세 포함 119억 52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11일 진주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로 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등의 비과세·감면차량과 연납차량 등 전체 14만 3489대 중 6만9206대는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내역은 승용차 7만1289대로 91억5500만원, 승합차 491대 1300만원, 화물차 2160대 3000만원, 특수차량 88대 300만원, 기타 255대 800만원이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에게는 별도로 가산금이 부과돼 해당 납세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