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해군본부는 해군사관학교 전 감찰실장 A(51) 중령과 헌병파견대장인 B(42) 소령을 여군 부사관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여군 부사관은 B 소령이 올해 초부터 범죄예방 상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해사 병영상담관에 신고했고 그는 지난달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에 보고했다.

법무실은 조사 결과 B 소령의 발언 등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해사는 B 소령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법무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A 중령으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청취했다.

A 중령은 이 여군 부사관과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럽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해군 측은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가해 장교들은 “여 부사관이 불쾌감을 느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실장은 피해자와 분리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해군본부관계자는 “직무상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해군 장교가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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