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TV] 부산도시공사 소유 동부산관광단지 해운대비치CC 분양대금 ‘고양이’가 관리 ‘수사’해야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가 부산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토지이용권을 분양하면서 분양자금을 신탁이나 토지소유주인 부산도시공사가 아닌 자사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아직 토지대금을 다 받지 않아 명의가 공사로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PFV가 멋대로 자기 명의 계좌로 받는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PFV가 제기한 언론중재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PFV는 법인세법상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PFV명의의 통장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3호는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 계좌의 예금주가 PFV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한자신이 예금주가 돼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PFV는 버젓이 PFV를 예금주로 한 농협계좌를 통해 분양대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계좌의 예금주가 한국자산신탁이 아니라는 것은 전 PFV의 전 주간사였던 오션앤랜드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8월 28일 9월 1일 결정문에 따라 PFV의 농협 국민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에 모든 계좌를 압류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이 걸려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A 신탁사 관계자]
“보전처분 행위를 신탁법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신탁법에서 보전처분 행위 자체를 원래는 금지하고 있다구요”

PFV가 이처럼 관련 법규정을 어기고 멋대로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산도시공사의 방조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118만8000제곱미터에 달하는 골프장 등 부지에 대해 아직 명의도 이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PFV에 내줬지만 명의 이전은 2016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PFV가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는 골프장의 부지는 아직 부산도시공사 소유인 겁니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 소유의 땅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아예 방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동부산골프장에서 이 같은 자금의 이동 등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물었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인터뷰 / 부산시 관계자]
“부산도시공사에 물으라. 시는 모르는 일”


부산시민을 대신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산도시공사, 그리고 이를 관리해야 할 부산시 이 두 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방조 행정이 어디까지 갈지 NSP통신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NSP뉴스 도남선입니다.


[촬영편집] 구현회 PD kuhh@naver.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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