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금연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모든 음식점과 기존 금연시설에서 차단벽을 설치한 흡연석(흡연구역)운영이 올해 종료되고, 다음해부터는 면적에 구분 없이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실시된다.

합동단속은 시 보건소 직원 및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5개반 19명(보건소16, 경찰2, PC방협회1)을 편성해 전면금연 5167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과 병의원, 복지시설, 목욕장 등을 단속하며, 야간에는 100평방미터 이상 야간업소(호프집), PC방 등 밀집지역을 집중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해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100평방미터 미만의 업소 3086개소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연스티커 및 안내문을 각각 1만장을 제작해 업소에 부착토록 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간접흡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 61명과 금연구역지정 위반시설 20개소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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