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부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희망버스를 처음 제안한 시인 송경동(47)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신종열 부장판사는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박래군(53) 씨와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45)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생긴 폭력행위와 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을 유죄로 봤으나 송씨가 3~5차 희망버스에는 참여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 이후 피고인들은 희망버스가 시민들의 자발적 시민운동임을 강조하고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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