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대대적인 법인지방소득세 체계개편에 따라 부산 북구는 2015년부터 실시되는 내국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을 12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한다.

1일 부산 북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이던 지방소득세가 세율과 공제, 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중전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하던 것을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서 제출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하고, 신고없이 납부만 할 경우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된다.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던 것을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한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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