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기자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문화·예술의 고장’ 광주시 동구가 시끄럽다.

노희용 구청장이 지난 25일 민선 6기 전국 자치단체장 최초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등 전임 구청장에 이어 두 번 연속 중도하차 해야 할지도 모를 불명예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된 노 구청장은 지난 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 명에게 홍삼·과일 등 1억2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 구청장이 이에 앞서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과정에서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13일 민선 6기 단체장 중 처음으로 벌금 2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3선에 오른 유모 전 동구청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2선 고지에 오른 노 구청장이 똑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호남 정치 일번지’ 광주 동구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노 구청장의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등을 고려할 때 현직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천타천으로 차기 구청장 후보 이름이 지역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등 물밑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 구청장이 지난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111조 1항 2호에 따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결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행정 차질은 불보듯 뻔해지고 있다.

그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재선에 오를 수 있기까지 유권자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각종 공약사항도 유야무야될 공산도 커 보인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구청장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하는 재선거 등에 따른 혈세 낭비 등의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바닥에 떨어진 지역민들의 자존심과 상처를 치유해줄 뾰족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주민 A(47·금남로)씨는"금품을 주고받지 않는 클린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한 노 구청장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같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두 명의 전·현직 구청장이 구속이라는 전철을 밟으며 호남 정치 일번지라는 지역적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 심한 배신감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 B(56·여·충장로)씨는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 내용을 볼 때 구청장직 상실은 물론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도 구청장이 무슨 염치로 옥중결재를 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며 “구청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역 혼란을 조금이나마 추스르는 것인 지 돌아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600여 공직자들 역시 앞으로 진행될 노 구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주지도 받지도 않는 ‘클린 선거’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씁씁함을 더해 주고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는 경구가 새삼 가슴에 와닿는 이즈음이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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